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9.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1] 기금 지원유형 확대 (☞ 다중주택까지 확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 기금 지원기준 완화 (☞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2.3%~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출처. 국토부
'라이프 > 리뷰,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를 움직이는 삼각관계 당사자들! 여자는 안나왔네요 (0) | 2016.12.08 |
---|---|
불법대부업체 기승 연리 3475% (최고이율 제한 초과한 주요 대부업체) (0) | 2016.12.07 |
[GTX 관련뉴스]송도~청량리 B 노선, 사실상 폐지 가닥 등등 (0) | 2016.09.25 |
남자 vs 여자 쇼핑, 행복, 성향 방정식 (0) | 2016.08.27 |
주택 공급 규제해 집단대출 못하게 하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까? (0) |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