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 약정위반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라이프/리뷰, etc|2016. 1.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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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016년 1월 4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2015년 8월 6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한 개선사항은 담음과 같습니다.


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ㅇ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컸었다.

ㅇ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통신사 평균,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TPS) 기준)

-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② 둘째,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ㅇ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계약하고 있어,

-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상품(이동전화)의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상품의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었다.

- 이러한 약정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자 전환장벽이 강화되어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약정조건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였다.

ㅇ 정부는 사업자들의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③ 셋째,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 관련 안내를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ㅇ 기존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지가 누락되어 중복과금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신규 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하여,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넷째,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한층 강화됩니다.

ㅇ 그동안에는 결합판매 시 특정상품(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결합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상품을 무료로 오인하게 하는 무료마케팅을 지속해왔다.

- 이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상품의 저가화가 가속화되어 소비자가 서비스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특히 유료방송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ㅇ 이러한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하여 반영하는 방식,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또한,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되어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60104 조간 (보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부담 줄어들고 해지 쉬워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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