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임대소득법, 운전면허, 최저임금제 알아보기

라이프/생할정보|2017. 1.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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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임대소득법, 운전면허, 최저임금제 알아보기


주택임대소득 제도

영구, 매입, 전세 임대주택 제도

최저임금제도

운전면허시험 강화

도로 교통법

 

 

 

 

주택 임대소득 제도

 2017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제도

 

 

영구,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7천5백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 매입, 전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학과시험: 730문항 -> 1,000문항
- 도로주행: 불필요한 평가항목 삭제: 87개 -> 57개 항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추가
- 기능시험: 안전운전능력 평가항목을 강화
      * 가속구간, 좌우회전, 직각주차, 교차로, 경사로 등 실제운전을 위한
       필수 항목 5가지 추가

 

도로 교통법

2017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뒷좌석 포함)
    또한 단속카메라를 통하여 단속 범위가 확대되는데 현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9가지 항목에서 5개항목이 추가!!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오토바이 도로 침범
    2. 지정 차로 위반
    3.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 보행자 보호 불이행
    5.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뿐만 아니라 경찰서 출력 없이도
      블랙박스에 의한 앞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능해진답니다..
      (뒤차를 두려워해야하네요...무섭군요;;;)
 

 

최저임금제도

2017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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