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얼마나 절약할수 있을까요?

라이프/리뷰, etc|2017. 8. 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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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제로 등기수수료를 얼마나 절약할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금액적으로 실제 얼마나 혜택을 볼수 있느냐 인데요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일반 부동산에서 종이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져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고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는 현재 강남구, 서초구에서만 시험 운영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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