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양식 및 운행목적에 따른 임시운행기간

라이프/캠핑|2019. 8.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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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임시번호판 정확히 말하면 임시운행허가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반은 차종 분류시 승합으로 분류되며 임시운행허가 신청도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카라반의 특성상 보험가입은 견인하는 차량에 보험을 추가하는것으로 카라반 자체에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카라반 임시운행허가신청은 운행목전에 따라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결정됩니다.


처음 카라반을 수입한 후 자기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는데 이때 카라반을 인증기관이나 검사장으로 옮길때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은 자기인증 40일 그외 신규등록이나 전시자동차 이동목적등의 사유로 10일짜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는 보통 처음에 40일짜리를 받는게 일반적이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10일짜리로 최대 2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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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카라반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작성시 차대번호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수입면장과 사용자 신분증 챙기셔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 수입주체에 따라 준비해 가는 서류가 틀리니 방문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고 서류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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