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라반, 수입차 임시운행 허가증 신청하기

라이프/캠핑|2017. 7.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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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자동차신규등록과 자기인증, 신규검사 및 기타 도로의 운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캠핑붐에 이어 카라반 및 캠핑카등이 수입이나 국내제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캠핑카들도 자동차(승합차)로 분류 되기때문에 자기인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제작자, 판매자, 말소된 자동차소유자, 수입업자, 차량출고증명을 소지한 구입자

-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

- 성능시험 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 해외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만 가능


■ 허가기간 허가 대상 


● 10일  

-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

  전시하기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20일  

-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4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① 임시운행허가신청서(허가목적을 민원인께 확인)

       ② 소유권증빙서류(신조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말소차: 말소사실증명서)

       ③ 책임보험가입 후, 방문 (보험가입기간이 허가기간보다 하루라도 길어야 함)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미조회시 요청** 

       ④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⑤ 양도증명서

           (말소된 차량을 원소유주가 아닌 양수받은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신청할 때 필요) 

       ⑥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유선문의 필수


■ 처리비용 : 수수료 1800원

     * 번호판비용 

        - 단기 : 2,100원

        - 장기 : 8,100원(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 사항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신규등록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허가기간 경과 후 5일이내 반납(단,신규등록은 기한내 반납)

    ○ 수입차의 경우 : 40일짜리 자기인증 목적으로 1번 10일짜리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 국산차의 경우 : 신규등록 목적으로 1번만 받을 수 있다.

    ○ 임시번호판 운행가능한 기간 : 10일(휴일포함) → 단, 운행기간은 만료되었음으로 경찰에게 제재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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