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보트등 제작자등록, 기술검토, 안전검사 절차와 방법

라이프/캠핑|2018. 7. 17. 14:37
반응형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보트등 수상레저기구 구입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부탁하여 보트를 수입대행 했었는데 관련법규가 많이 정비되어 보트 트레일러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보트 트레일러를 구입하셨다면 기존 판매업체에서 제작자등 등록이 되어 있어 별 어려움이 없으나 트레일러와 함께 보트를 수입한 경우에는 보트는 안전검사후 선박등록을 하여야 하고 트레일러의 경우 국토부에 제작자등 등록후 교통공단의 자동차 성능연구원에서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캠핑이 텐트에서 카라반,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죠 1년에 국내로 들어오는 카라반 숫자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카라반, 캠핑트레일러도 보트트레일러와 마찬가지고 차량으로 간주 하기때문에 기술검토, 최초안전검사, 안전검사등 받아서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제작자등 등록이란?


능력 확보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 신청 유의사항.hwp

등록 신청 매뉴얼(2017.01)(1).hwp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자기인증이라 하며,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등이라 합니다.

 

    제작자등 등록이란 자기인증을 위하여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자기인증 능력(생산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제작자등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기인증 능력 확보 유무, 등록 목적,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 제작․조립하려는 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자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수입자에 한함)


2. 제작자등의 의무

 

 □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2조의2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에 대한 책임과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제작자등 등록을 하였으나 자기인증한 자동차를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확보계획 서류를 구비하시어 ‘판매목적’으로 등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17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취소)할 경우 제작자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취소) 할 수 없습니다.(등록면허세 매년 부과될 수 있음) 

 

  ▶ 제작자등으로 등록 하시기전에 책임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요기간

  ㅇ 신규신청 : 15일, 변경․재발급 신청 : 7일


 3) 신청방법 : 우편 접수

  ㅇ 우편번호 및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5, 3844)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2. 기술검토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상 및 내용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



제출서류


기술검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외관도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계산식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업무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처리기간

14일


기술검토서 발급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수령 (http://maker.ecar.go.kr)


수수료

457,600원(VAT포함)


기술검토 신청접수, 수납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031) 369-1100, 0276


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031)369-1100, 0267, 0266



출처. 교통공단


기술검토신청서.hwp

자기인증표시양식.hwp

자동차제원표.hwp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hwp





3. 안전검사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 및 내용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



제출서류

안전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외관도

기술검토서 사본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 경우)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

※ 대리인이 안전검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 통지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최초안전검사에서 합격하시는 경우 제원통보를 위하여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원 통보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통보시 제출 서류

제원 통보서

검사표(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

제원표(안전검사 후 수정본)

외관도(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

외관도(안전검사 후 수정본)

외관도 파일(JPEG형식으로 1MB 이내)



업무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직접(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하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접수

(http://maker.ecar.go.kr)



처리기간

즉시(수검차량이 많은 경우 차량대기 순서에 따라 검사합니다.)



안전검사증 발급

검사에 합격하신 경우

즉시 발급



제원이 상이하여 정정 판정을 받으신 경우

제원정정하여 제원통보시 검사증 발급



안전기준에 위배되어 불합격을 받으신 경우

불합격 사항을 수리 또는 정비한 후 재검사에 합격 시 검사증 발급



수수료 (VAT포함)

최초안전검사

202,400원(출장 : 368,500원, 출장여비 별도)


최초이외의 안전검사

102,300원(승용자동차 : 61,600원)


차대번호표기

18,500원


원동기형식표기

17,500원


※ 안전검사 부적합 받으신 경우

안전검사 재검 필요(수수료 납부)



기타

최초이외의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검사지정 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수검이 가능하십니다.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우리연구소로부터 시설실사를 받은 경우 출장검사가 가능합니다.



안전검사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031) 369-1100

전화번호 031) 369-0460~2


출처. 교통공단




대리인선임통지서.hwp

안전검사신청서.hwp

제원통보서.hwp

제원표.hwp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