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관세 및 부가세등 꼭 알아야 할 세금관련 용어들

마켓세일/쇼핑정보|2017. 5.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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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및 부가세등 세금관련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봤어요. 국내 수입브랜드들의 가격 횡포에 소비자들은 뿔이 많이 났죠 하나둘 해외에서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어 배송비용도 많이 싸지고 관세나 세금관련해서 알아야 할것도 늘어났답니다. 해외직구가 향후에 국내 수입브랜드 가격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 같네요

 

 

》과세기준가격(CIF)
과세기준가격(CIF)은 (제품 가격+해외 현지 배송비+현지 세금)x과세 환율+선편 운임에 따른 국제 배송비를 더한 값으로 총 금액이 15만원 이하여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품 가격(price)
운송장에 적힌 모든 물품의 합계를 말합니다. 만약 세일 기간이나 할인 쿠폰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현지 배송비(shipping&handling)
해외 쇼핑몰에서 현지 배송 대행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운임비입니다. 현지 배송이 무료인 경우 현지 내 배송비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현지 텍스(tax)
미국의 경우 제품 종류와 배송되는 지역, 쇼핑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통관, 목록 통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00달러 미만의 의류나 신발 등은 수입 신고 없이 목록 통관만 진행합니다.


》입항일
주문한 물건을 실은 비행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대체로 통관일과 입항일은 같지만 간혹 통관이 연기되면 통관일은 입항일과 달라집니다. 관세 계산과 합산 과세 여부 등은 모두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환율
과세 환율은 지난주 기준 환율의 평균치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고시하는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국제 선편 운임
관세를 계산할 때는 배송 대행업체의 지불하는 요금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고시하는 국제 선편 요금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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